법원,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불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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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불법성 인정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2.05.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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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국가 배상책임 물어... "원고에게 각각 150만원씩 지급하라"

2008년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여성 4명이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30일 국가가 원고 4명에게 각각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2008년 8월 15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유치장에 갇혔다.

이 사건 담당변호사인 허윤정 판사에 따르면, 신체검사 직후 경찰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규정상 브래지어를 벗어야 한다고 강요했고 당황한 피해자들은 길게는 체포시한인 48시간 가까이 브래지어를 벗은 채 유치장에 갇혀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0일 국가를 상대로 각각 6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간 유현석 변호사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그동안 여성 유치인의 브래지어를 강제로 탈의시켜 온 경찰 관행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최초로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영한다고 밝히고 "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 업무편람'을 즉시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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