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시민참여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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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시민참여 확대 요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2.05.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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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입법예고안)' 의견서 전달

새사회연대(공동대표 김도현, 신수경)는 서울시의 인권기본조례 추진과 관련해 인권단체의 협력과 시민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새사회연대는 지난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출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 조례(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인권기본조례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하나 입법예고안이 다른 인권구제기관과의 관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인권공동체 내에 공론 과정과 합의 과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례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권조례가 뚜렷한 목표와 대상집단을 설정하고 시민을 권리주체로 분명히 설정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제언했다.

새사회연대는 이에 따라 명칭을 '서울시민의 인권 존중,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설치 및 인권 기본 정책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정의 규정에 시민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는 등 세부조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참고로 서울시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인권기본조례는 ▷5년마다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서울시장 심의·자문기구로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침해 조사·권고하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입법예고안을 가지고 오는 6월 4일 공청회를 할 계획이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는 31일 "인권조례가 행정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현실을 면밀히 살피고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추진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권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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