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미국산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재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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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미국산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재청원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06.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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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8일 미국에서 전격 타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8일 국회 국정조사를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8일 한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의 핵심쟁점이었던 광우병 의심 소 사료화 금지조치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을 속인 것인지 여부 등 18가지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거듭 주장했다.

민변은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자유선진당 이상민,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추천으로 9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민원실을 통해 국회 국정조사 청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협상의 문제점을 보다 상세히 밝힐 의무가 있다"며 "민변은 이번에 청원된 국정조사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국가운영과 국제협상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변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은 18가지는 ▲미국의 이른바 강화된 사료조치를 이유로 30개월령 제한을 풀어준 의사 결정 과정 ▲선진 회수육(AMR) 수입을 허용한 근거와 경위 ▲도축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 적격 부여 근거와 경위 ▲횡돌기과 극돌기 허용 근거와 경위 ▲미국에서 광우병 추가 발생시 국제수역사무국(OIE) 등급변경 하에서만 수입 중단하도록 합의한 근거와 경위 등이다. 

또 ▲미국 육류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제약을 수용한 근거와 경위 ▲수입 검역에서 전수검사를 불가능하도록 한 검역 주권 포기 근거와 경위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에 대한 백지 위임 근거와 경위 ▲월령 표시 포기 근거와 경위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졸속 추진 경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민변은 지난달 14일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 국정조사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17대 국회 임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폐기돼 이번에 재청원 한 것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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