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19대 총선 당선자의 회계책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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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19대 총선 당선자의 회계책임자 고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2.06.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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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지난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당선자인 A 후보자의 전-현 회계책임자 B씨와 C씨를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A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C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인 2억3600만원보
다 1000만원 정도 적은 2억2585만6000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선관위 조사 결과, C씨는 전 회계책임자였던 B씨와 함께 물품 구매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비용을 줄였다.

또 인쇄물 제작비,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3350만원 이상의 선거 비용을 누락했다.

이에 따라 실제 선거비용 지출액은 제한액보다 2338만7000원 이상이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118만원) 이상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제1항에서는 또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다.

B씨는 A 당선자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을 때 회계책임자이며, C씨는 A 당선자가 후보자 등록 당시 회계책임자로 교체된 사람이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자와 관련하여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로 고발
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한다.

경남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각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 여부 등을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확인․조사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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