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129명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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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129명 출국금지 조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6.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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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4519억원의 체납 세금을 걷기 위해 38세금기동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징수노력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11일 고액체납자 12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은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동산압류, 공매처분, 채권압류, 회원권 압류, 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5월 31일 현재 240억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자의 대부분은 사업자의 부도, 폐업, 파산 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아직까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이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가운데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되는 129명(217억원)에 대하여는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대체로 해외 출입이 잦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재산을 도피할 우려가 있어 서울시가 체납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서울시는 출국금지 조치의 경우 여권이 있는 체납자에 국한되고 있어, 여권 기간이 끝난 체납자에게도 재산의 해외 도피 및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과 여권 발급의 제한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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