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 급증 추세... 재범 비율 71.5%
상태바
마약류 사범 급증 추세... 재범 비율 71.5%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06.24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정책 실효성 의문... 치료보호사업도 실효성 없어

▲ 마약류 사범 및 재범 현황. (자료=경찰청, 2008. 6)
국내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더욱이 마약류 사범 10명 가운데 7명이 재범자일 정도로 재범 비율도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마약예방과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마약류대책협의회' 활동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세계마약퇴치의 날(26일)을 앞두고 24일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7134명으로 1년 새 2149명(43.1%)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2007년 전체 마약류 사범 가운데 투약 사범이 5183명(78.7%)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적발(판매총책+중간판매책+소매책) 사범이 1869명(26.2%)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마약밀수자는 2004년 10명에서 2007년 80명으로 3년 새 8배나 급증했다.

▲ 임두성 의원. (사진=임 의원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30~40대 중년층이 4899명(68.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04년 2822명보다 무려 73.6%나 늘어난 것이다. 20대 사범도 2007년 826명으로 전년대비 68.2% 급증했다.

성별로는 마약, 대마, 향정 등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남성 사범이 2007년 5987명(83.9%)으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여성 사범도 최근 2년 간 80.5%(2005년 626명 -> 2007년 1130명)나 늘어났다. 특히 마약, 대마, 향정 가운데 마약 범죄의 경우 2006년부터 여성 사범의 숫자가 남성을 앞질렀다.

최근 4년 간 마약류 사범 가운데 무직자가 8364명(39.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농업 종사자(1483명, 7.1%), 일용직 노동자(1295명, 6.2%), 유흥업 종사자(670명, 3.2%)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임 의원은 "마약류 사범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더욱이 재범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치료보호환자의 재입원 비율(2005년 17.27% -> 2007년 46.1%)이 최근 2년 새 28.8%포인트나 급증했다. 이는 정부의 치료보호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선 치료보호 지정의료기관의 전문성 확보, 지정의료기관 활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24개 의료기관이 치료보호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 가운데 11개 의료기관은 최근 3년 간 치료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계적인 치료보호와 재활 프로그램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마약류 관련 환자 1인당 평균 치료보호기간은 2007년 기준 평균 42일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치료보호기간이 약 2년이며 최소 6개월 이상에 걸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에 견줘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치료보호기간 산정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 유형별 마약류 사범 현황. (단위 : 명, 자료=경찰청, 2008.6)
임 의원은 "늘어나는 마약류 사범 숫자와 재범률 등을 고랴할 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마약의 횡행은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근절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앞으로의 마약류 대책은 엄벌주의 위주에서 예방, 치료보호, 재활 대책 중심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