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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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06.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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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소비자가 일반 식품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한글표시와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1일 영양소 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경우 그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예외 조항을 허용하고 ▲GMP 인증 도안의 색상을 제품의 포장재 색상 등 특색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식품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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