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쇠고기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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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쇠고기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06.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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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6일 정부의 쇠고기 고시 강행이 위법하다며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시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이날 오후 3시께 헌법재판소에 냈다.

민변은 "변경된 고시는 종전 고시의 위헌성을 본질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시가 발효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당장 시중에 유통돼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명백히 예상되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본안판단 전에라도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성이 매우 크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민변은 아울러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와 별도로 앞으로도 위헌 위법적인 고시 강행에 맞서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지난 5일 고시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고시가 관보에 실리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출을 유보했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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