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 비양심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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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 비양심업자 무더기 적발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07.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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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나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팔거나 거짓 표기를 해 소비자를 속인 비양심 식육업자들이 서울시 합동 단속반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식품안전과는 지난달 24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서울시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한우 둔갑 판매를 한 곳 등 위반 업소 61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한우 둔갑판매 행위가 의심되는 10개 업소에 대해 쇠고기 22건을 수거,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가운데 1개 업소에서 젖소와 육우(교잡우)를 한우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비양심 업자들의 축산물 허위 표기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번에 한우 둔갑 판매를 하다 적발된 노원구의 ㄱ정육점에 합동 단속반이 들이닥친 것은 지난 6월 26일. 이 정육점에서는 젖소와 육우를 한우 꽃등심(1등급, 100g/5500원), 한우 채끝 등심(1등급, 100g/4500원)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100g 당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폭리를 취한 것이다.

서울시 합동 단속반에 적발된 61개 업소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원산지 표시위반 2건, 식육거래내역서 기록위반 7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4건, 등급표시 위반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6건, 기타 19건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하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재래시장 내의 식육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및 위생 환경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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