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6억원'따라 울고 웃는 집값
상태바
종부세 기준 '6억원'따라 울고 웃는 집값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7.29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강북권·소형주택 강세에 희비 엇갈려

▲ 최근 3년 간 연초대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단위 : %, 자료=스피드뱅크)
고가주택을 판가름하는 6억원을 기준으로 아파트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연초에 비해 가격이 내린 반면 6억원 이하 주택은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29일 서울 103만9177가구를(주상복합, 재건축 포함, 올해 신규입주단지 제외) 대상으로 연초대비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올해 초 평균 매매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가격이 1.27% 내린 데 비해 6억원 이하는 10.1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상반된 결과로 2006년에는 연초 평균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20.74% 상승했지만 6억원 이하는 10.5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즉 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6억원 이하 아파트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이처럼 과거 수도권 주택시장의 상승을 이끌어 온 고가주택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은 강남권·재건축 아파트 약세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새 정부에 대한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이 꺾이고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사업성마저 약화되면서 재건축 투자심리가 줄어들었기 때문.

또 각종 세금규제와 대출규제가 6억원을 기준으로 나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인기를 얻은 것이다.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강세는 연초 이후부터 계속된 강북권의 상승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강북구 등 연초에 비해 아파트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대비 아파트값이 13.37% 오른 노원구는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 가구수의 95.92%를 차지했고 상승률에서 2위를 차지한 도봉구 역시 전체 주택의 95.72%가 6억원 이하다.
 
한편 6억원 기준은 2005년 8.31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종부세 대상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투기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담보대출과 관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덧붙여진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