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위험운전치사상)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 A아무개(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음주 상태로 지난 14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B(40)씨의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으며 소속 기관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렸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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