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우병 전수 검사 법률안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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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광우병 전수 검사 법률안 입법청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7.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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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0일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광우병 전수검사 법률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청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앞서 농민연합과 한우협회는 지난 21일 광우병 전수검사를 요구하는 농민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살림, iCOOP생협연합회 등 소비자단체들은 성명을 내어 농민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입법청원에 대해 "소 해면상뇌증(BSE) 발생국인 미국으로부터, 유럽연합 및 일본 기준 소 해면상뇌증 위험물질(SRM)인 뇌, 척수, 내장, 척주 등이 사상 최초로 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법률가 단체로서의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기자회견에서 소 해면상뇌증 미발생국인 국내에서 사육되는 한국산 한우와 젖소에 대한 BSE 안전 조치를 특별히 강화해 국내에서의 BSE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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