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음식점 축산물 원산지표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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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음식점 축산물 원산지표시제 강화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08.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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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2일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먹을거리 안전 우려 불식과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업소 교육과 지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9월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한 쇠고기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100㎡미만), 축산물영업자(식육판매·보관·운반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등)에 대해 행정지도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 미국산 쇠고기 유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10월부터는 적발 위주의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는 축산물에 대한 유통 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둔갑판매 등을 방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며 "이 제도의 조기 정책을 통해 군민 식탁의 안전성을 지키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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