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년 간 흑염소 1400여 마리 불법 도축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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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년 간 흑염소 1400여 마리 불법 도축업체 적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3.08.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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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7년 간 흑염소 등을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불법 도살해 서울시내 주요 건강원 등에 판매한 불법 도축업자 A(41)씨 등 2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9일 특사경이 수사를 통해 밝힌 데에 따르면,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도축장을 불법으로 운영해 온 A씨의 00도축장에선 최근 5년 간 흑염소 1414마리(2억6000만원 상당)를 도축했다. 또 B(67)씨의 △△도축장에선 흑염소 4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축장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위생적인 도축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며,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도축장은 이러한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특히 A씨는 같은 장소에서 2005년 9월 6일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약 7년 이상 지속적으로 불법 도축행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4월 서울시내 도심에서 비위생적으로 흑염소를 도살하는 불법도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시는 "인구밀도가 높아 전염병 발생 시 확산 위험이 높은 서울 도심에서 지방에서 공급된 축산물을 운반해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가축의 내장 해체, 혈액, 털 등을 처리하게 되면 구제역, 조류독감, 바이러스, 세균성 등 각종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형사입건의 핵심인 A씨의 경우 손님들이 업소에 찾아오면 손님과 함께 우리 안에 가둬둔 흑염소가 살아있는 지 직접 확인하고, 업소 안의 도축장으로 흑염소를 옮긴 뒤에 전기충격기로 실신시켰다. 이후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탈모 및 내장을 해체해 도살, 칼로 손질해 검정비닐봉지에 포장한 뒤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했다. 이는 주로 시내 주요 건강원 등 525개소에 판매됐다.

또한 경북 00축산 도축장에서 정식으로 검사를 받아 도축된 흑염소 5마리를 단속이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 냉동고에 보관하며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 불법 도축시에는 직원 1명에게 망을 보도록 하고 도축하는 등 범죄사실 은폐를 위해 치밀하고 계획된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낫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축산물의 대상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해 비위생적인 도축시설에서 최근 5년 간 개 4800여 마리(12억원 상당)를 도살했다.

특히 여름철에 털 태우는 냄새로 인한 호흡기질환, 분뇨악취, 동물들의 짓는 소리, 처량한 모습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줬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도심 생활환경을 해치는 서울시내 불법 도축업자들은 중대한 축산물 위해사범"이라며 "앞으로 이를 철저히 수사하고 적발 시 강력 처벌해 서울시내에서의 불법 축산물 도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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