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적단체 구성 소명 부족하다"... 사노련, 이적단체 아님다 공식 확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노련이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점, 또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법기관이 사노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사실상 공식 확인한 셈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오 교수 등 7명을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긴급 체포했다. 오 교수는 연세대 상경대학 학장, 한국경영학회 회장, 민중정치연합 대표 등을 지낸 진보 학계의 원로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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