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7명 모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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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7명 모두 영장 기각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08.2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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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적단체 구성 소명 부족하다"... 사노련, 이적단체 아님다 공식 확인

▲ 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경찰이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 영장이 28일 밤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노련이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점, 또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법기관이 사노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사실상 공식 확인한 셈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오 교수 등 7명을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긴급 체포했다. 오 교수는 연세대 상경대학 학장, 한국경영학회 회장, 민중정치연합 대표 등을 지낸 진보 학계의 원로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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