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정부 '풍림아이원' 집단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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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의정부 '풍림아이원' 집단분쟁 조정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09.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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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회룡역 풍림아이원 아파트가 집단분쟁에 휘말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 104명은 (주)풍림산업이 2004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 폭을 속여 광고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풍림산업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이 사건에 대해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풍림산업은 2004년 10월 풍림아이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26평형 97세대만 발코니 폭이 2.3m이고, 34평형 300세대는 2.05m인데도 두 평형 모두 2.3m 광폭 발코니로 설계됐다고 광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4일부터 보름 동안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10월 말께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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