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수입식품 유통기한 설정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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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수입식품 유통기한 설정 '제멋대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9.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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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 업체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외국에서 제조해 전량 국내에서 판매하는 건면류·과자류 등 수입 식품의 경우 유통 기한을 '제멋대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OEM 수입 식품 153개를 대상으로 유통 기한 설정 근거를 조사한 결과, 130개(84.9%) 제품은 유통 기한 설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유통 기한 설정 근거로 제시한 23개 제품도 국내에 제품을 유통시킨 뒤 유통 기한에 대한 실험을 했거나 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 접수 후 제조회사에 연락해 사본을 받는 등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수입 전에 식품 안전에 대한 검증과 데이터 평가 및 판단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식품 제조·가공업자의 경우 품목제조 보고 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하나 식품 수입 업체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관련 법규에 명시돼 있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사전 제출 의무화 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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