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안에 의하면, 현재 선거일 6일 전부터 공표와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 여론조사를 선거일 하루 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응답률 20% 미만의 선거 여론조사는 공표․보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응답률을 포함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을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응답률과 실제 조사에 사용한 질문과 답변 공개 ▷응답률 20% 미만의 여론조사는 공표 및 보도 금지 등이다.
또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일 당일 이뤄지는 선거사무원의 투표독려운동, 선거사무소 정리 등의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낸 배재정 의원은 "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최근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사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여론 왜곡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여론조사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고 여론조작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최근 선거에서는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일 당일에 이뤄지는 투표독려활동이나 부정선거 감시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한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