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상태바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09.29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가 새달 1일부터 한 달 동안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인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시·구·군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62개조 300명 규모의 합동 단속반을 꾸릴 예정이다. 단속반은 주차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밤 10시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벌이는 등 상습․고질적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 나서게 된다.

부산시는 9월 말 현재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을 13만5000대로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 여부는 차량에 탑재된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단속반원이 휴대한 개인휴대용단말기(PDA)를 활용해 부산시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지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즉시 해당 구·군으로 이관해 체납세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주게 되며, 번호판 영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금지시킨다.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체납 차량은 자동차 인도 명령에 이어 공매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8월 말 현재 594억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 2069억원의 28.7%에 이른다. 특히, 5회 이상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60.1%를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 차량이 날로 늘고 있어 부산시 재정 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 외에도 ▲전체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해 자진납부 기회를 준 뒤 지적전산망, 자동차등록망 등을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며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실시,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 규제를 실시하고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서도 끈질긴 추적 활동을 벌여 정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정카메라 및 차량 탑재형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확대 상설 운영해 연중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자동차 체납액의 최소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