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지법 위반·위장전입' 강병규 후보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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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농지법 위반·위장전입' 강병규 후보 사퇴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3.19 14: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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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농지법 위반 및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강병규 안행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민주당은 농지법 위반과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병규 후보자는 배우자 김아무개씨가 농지를 불법 소유하고 자녀와 함께 두 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농지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신청하고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업목적이기는 하지만 더욱 신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은 제 불찰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에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몰랐다거나 불찰이라는 강 후보의 해명은, 강 후보가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30여 년 동안 중앙부처와 지방행정부처의 요직을 거쳐 온 정통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안행부에서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지내 왔고 그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는 점에서 그의 해명은 궁색하기 그지없다"며 "주민등록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사실은 분명한 장관 후보 결격 사유"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당장 강병규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강병규 후보자도 스스로 위법 사실을 시인한 이상 후보직을 사퇴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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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2014-03-19 1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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