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6.4지방선거 결과와 민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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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6.4지방선거 결과와 민심분석
  • 이병익 기자
  • 승인 2014.06.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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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정치평론가 겸 칼럼리스트)

▲ 세월호 정국속에서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새정치연합이 9곳, 새누리당이 8곳에서 스리했다. 새누리당은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새정치연합은 서울시장과 강원도지사를 각각 차지했다.
ⓒ 데일리중앙
국민들은 절묘한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여당에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고 야당에게는 분발을 촉구하는 민심을 보여주었다. 새누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었던 영남지역에서는 야당의 힘을 보여주었고 충청지역은 무게중심을 야당에 실어주었다. 수도권은 절묘한 단체장의 배분을 함으로써 어느 정당이건 결코 방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서울과 인천을 장악했던 새정치연합이 인천을 새누리당에 넘겨준 것은 지방자치 본래의 뜻을 왜곡하지 말라는 의미로 판단된다. 집권 2년차이고 박근혜 정부출범 1년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정부의 책임론이 충분히 작동할 수가 있었다.

이번 선거의 교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 박근혜 정권의 심판론이 제대로 먹혔다면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은 없었을 것이고 일부 영남권에서만 승리했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박근혜 정권은 인공호흡기에 목숨을 맡긴 중환자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야당은 정권 심판론 보다도 더 강력한 정권퇴진론이나 조기 대선을 주장할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국민은 박근혜정부의 심판론에 동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에 회생의 기회를 주었다. 남경필, 유정복, 원희룡을 선택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국가개조론에 동조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본다. 박근혜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판단한다. 앞으로 2년 후의 총선에서 또 한 번의 경고의 기회를 국민들은 갖게 되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정부만 지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도 책임을 지라는 경고가 숨어 있다. 중도성향의 표심이나 부동층의 향배가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로 현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물으면서도 야당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보여주었다.

이제부터 정치권은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제개발시대의 인내하고 절제하며 미래의 행복에 투자하려고 했던 세대는 더 이상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지구상 최고의 부자국가가 부럽지 않는 풍요의 시대를 구가하며 살아왔다. 지금은 최첨단경제의 혜택을 몸으로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다. 비정상적인 소비구조와 가계부채의 증가는 앞으로 더 나가기가 버겁게 느껴지는 시대에까지 왔다.

사회적으로는 분배정의가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복지비용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금부담도 증대되고 있다. 도시빈민이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청년실업이 시대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령층은 늘어나고 국가의 미래 동력에 비상이 걸려있다. 차세대의 생존을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개발과 투자에 국가적 명운이 걸려있을 정도로 위기가 심각하게 느껴진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정치권은 지난 수 십 년간 소모적인 정치논쟁과 이념적 갈등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우려된다. 이제 정치사회적 실험을 할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정당들은 소모적인 정쟁은 접고 오로지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당이 더 많은 노력을 했는가를 두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이제 선거결과에 대한 억측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이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을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해답이 있을 것이다.

이병익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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