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국 지정 안되려면 통제·감시 강화해야" 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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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국 지정 안되려면 통제·감시 강화해야" 그린피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6.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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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9일 서울 마포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린피스는 "불법어업국이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양적 발전에 초점을 맞춘 현행 원양수산발전법을 개정하고 통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 1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지정할지를 앞두고 9∼11일 방한함에 따라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피스는 "EU가 작년 11월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면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원양수산발전법은 국제 법규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법안 이행을 위한 수단이 부족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이미 지난해 7월 한차례 법안 개정을 했음에도 여전히 허점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불법어업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불법 행태를 감독·통제·감시하는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법안 재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정책 개혁안에는 불법어업에 대한 최종 책임을 실질적 수익을 얻는 소유자가 지도록 하고 징벌을 강화할 것과,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조사권과 관련해 명확한 체계를 구축할 것, 국제법에서 정한 '중대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적용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린피스는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는 원양어업 법인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 제재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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