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무공무원시험 나이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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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무공무원시험 나이 제한 폐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10.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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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외무공무원 공개 채용시험의 응시 나이 상한을 없애는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이 제한 폐지안은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나이 제한에 걸려 응시 기회를 갖지 못했던 이 분야 수험생들은 새해부터 시험 볼 기회를 갖게 됐다.

기존 '외무공무원임용령'상 외교통상직렬 공채(외무고등고시)는 '20세 이상 30세 미만', 외무영사직렬 및 외교정보기술직렬 공채는 '20세 이상 35세 미만' 등으로 나이 상한을 두어 응시를 제한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모두 '20세 이상'으로 연령 요건이 완화된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개정은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난 20일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응시 나이 상한 폐지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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