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심각... 민병두, '119 구조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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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 심각... 민병두, '119 구조법률 개정안' 발의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4.09.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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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새정치연합 민병두 국회의원실, 소방방재청).
ⓒ 데일리중앙
새정치연합 민병두 국회의원은 최근 119 긴급구조출동 소방공무원 업무활동 안전을 강화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을 위해 출동할 경우 운전자를 포함한 3인이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법에 상향 명문화하는 것이다.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의 안전 강화이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현재 119 구조·구급대가 2인만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심지어 1인 출동인 경우도 있어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민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구급대원 폭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폭행건수는 590건, 피해 구급대원은 6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는 구급대원들에게 가해지는 폭행건수가 수백건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 민병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특히 590건의 폭행 중 음주로 인한 폭행이 519건(88%)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주취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119 긴급 구조·구급 출동 현장에서 폭행 등으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의 긴급 구조 활동 업무를 방해하는 1차적인 문제에 이어 소방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줌으로써 대국민 봉사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명절에도 긴급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조속히 안전강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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