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인' 임금체불 회사... 결국 피해직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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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혹 붙인' 임금체불 회사... 결국 피해직원 승소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4.09.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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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중앙
사회생활을 겪다 보면 회사에 일을 해주면서도 미리 약속받은 수당(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기다려달라고' 만 하던 회사 측이 나중에는 갖은 이유를 대며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등의 억지를 부리는 경우마저 있다.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손해에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감정 소모까지 겹쳐 생각보다 큰 피해를 보기도 한다.

이런 수당 문제 및 회사 측의 손해배상 주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일 판결을 통해 '약정된 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

위 민사소송을 수행한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에 따르면 위 사건에서 A씨는 창업컨설팅 업체에서 재직하며 계약을 성사할 경우 회사가 입금 받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했다. A씨는 컨설팅에 관하여 여러 성과를 올리며 회사에 이익을 줬지만 회사는 A씨에게 수당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당지급명령을 신청했지만 회사 쪽에서는 이의신청을 해 결국 일반 민사소송으로 번졌다.

게다가 회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A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반소로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유인 즉슨 A씨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비용에 관한 허위보고로 회사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애초의 손해배상예정에 따라 수당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

추후 회사 측의 주장은 전혀 증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에서는 A씨의 업무와 관계 있는 여러 명의 고객을 증인신청 해 A씨의 허위보고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막상 법정에 출석한 고객들의 말은 달랐던 것이다. 오히려 A씨가 회사에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고객의 증언을 통해 역으로 밝혀진 것이다.

결국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회사는 A 씨에게 약정된 수당은 물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2년의 기간 및 앞으로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연 2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심지어 패소 부분에 따른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이에 대해 '아이로이어' 송명욱 변호사는 "개인 간 약정한 대금 지급 문제나 회사와의 수당 지급 문제 등에 있어서 상대방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소송진행을 하면 최선의 해결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혜원 기자 hmoo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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