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촛불집회 정부 보고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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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촛불집회 정부 보고서 반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1.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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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가협,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지난달 16일 유엔에 보낸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유엔의 표현의 자유, 고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반성을 하지 않고 언론과 집회 등에 대한 탄압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강력 대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촛불집회가 '불법'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너무나 광범위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집시법은 이미 유엔자유권위원회로부터 국제 기준에 위반된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고, 헌법 정신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집시법을 이유로 촛불집회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 '경찰버스 유리창 파손' 등을 이유로 촛불집회를 '폭력집회'로 몰고 있는 데 대해서도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벌어진 소수의 폭력을 빌미로 전체 시위가 폭력시위인양 과장하고 있다"며 "만일 소수의 폭력 때문에 전체 집회를 금지하거나 처벌한다면 소수가 집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고 대규모 집회는 사실상 금지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력 시위자의 규모와 양상에 비해 사용된 공권력의 크기와 방법이 적절했느냐 과잉이었느냐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NGO의 의견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NGO 의견서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견서 작성에 참여한 NGO와 유엔에 보낸 보고서의 신뢰성을 애써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맞받았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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