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쟁송 및 질의응답 사례집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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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쟁송 및 질의응답 사례집 펴내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12.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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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납세 고지서를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적힌 본사 주소지로 보냈으나 반송돼 왔을 때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공고의 방법으로 송달)한 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것일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무효'로 판시하고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주소나 거소 등을 확인해 보는 노력(주민등록의 확인,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의 조회 등)을 기울이지 않고 단지 반송돼 왔다는 이유 만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을 택하는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종류의 판례와 행정 절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행정심판 사례, 법령 해석 및 질의 응답 내용 등을 망라해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140여 개의 사례를 모은 '알기쉬운 행정절차'를 29일 펴냈다.

행정 절차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집행과 관리에 이르는 행정 작용의 모든 과정에서 행정청이 꼭 지켜야 하는 규범이다.

행안부는 행정 절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잘못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차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완섭 행안부 지식제도과장은 "행정 절차 사례집은 2002년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발간한 것으로 책에 수록된 다양한 판례나 행정심판 사례 등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처리 과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권익의 침해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정 절차 법령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행정의 기본 법령으로 각종 행정 절차의 적용 원칙은 물론 국민의 국정 참여와 행정 처분 등 국민의 권익과 관련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로 시행 10년차를 맞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사례집을 각급 기관에 배포해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고 공무원 교육 교재로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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