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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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단속
  • 김원태 기자
  • 승인 2007.09.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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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한가위를 앞두고 5일부터 20일 동안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상품목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백화점·대형할인점·전문쇼핑상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입통관단계에서부터 대상품목을 골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등 근원적인 차단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통관 시에 원산지표시 의무를 부여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여부에 때한 검사도 강화된다.

현행법상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다.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원산지표시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25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원태 기자 kwt610@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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