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모바일청구납부제도 시행... 심야에도 요금 납부 가능
상태바
한전, 모바일청구납부제도 시행... 심야에도 요금 납부 가능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01.22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은 22일 휴대전화를 통해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는 전기요금 모바일청구납부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일과 심야에도 전기요금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모바일청구납부제도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전기요금 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상에서 직접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를 하거나, 바코드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한전은 모바일청구납부제도 시행으로 고객만족도 제고는 물론 청구·수납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청구건수의 5%(약 100만건) 모바일청구납부 전환 시 기존 청구서 재발행 비용 절감 등 연간 약 5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청구납부 희망 고객은 관할 한국 지점이나 고객센터(☎ 123), 사이버지점을 통해 회원 가입 후 모바일청구를 신청하면 휴대전화로 청구 내역을 조회, 요금 납부가 가능하다. 200원의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