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회법 개정안 거부... 새정치 "입법부와의 전쟁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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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회법 개정안 거부... 새정치 "입법부와의 전쟁선포"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6.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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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능 마비-삼권분립 위배, 팽팽히 맞서... 갈등 악화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드러내면서 이를 통과시킨 국회와 충돌을 빚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서 국회와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새벽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함께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및 변경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연계시켰다"며 "이는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주장한 야당은 되려 청와대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맞섰다.

▲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입법부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 데일리중앙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상 삼권을 독점하다시피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냐"며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고 국회법 개정안은 훼손된 삼권분립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시정케 하는 것 보다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한 발 양보했다는 것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법률로 끌어올려 시정하기보다는 행정입법의 체계 내에서 시정토록 기회를 주는 국회법 개정안에 '삼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진정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겠다면 이를 헤치는 행정부의 잘못된 행태부터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고 제언했다.

보도를 접한 네티즌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독재나 마찬가지라며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나라가 메르스 바이러스 확산으로 시끄러운데 그에 대해선 한 마디도 없으면서 청와대가 괜스레 발끈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립했다.

밤샘 논의를 이어가면서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은 향후 당청 간 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전락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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