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합법화되나... 법원 MTU 설립 합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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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합법화되나... 법원 MTU 설립 합법 판결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5.06.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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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 설립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7년 서울고등법원은 이미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하지만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8년 동안 시간을 끌어왔다. 이른바 시간 끌기로 상대를 지치게 하는 고전적 전략이다.

노동당 강상구 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미뤄지면서 셀 수 없이 자행됐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폭력을 생각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오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동 3권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는 헌법상 권리이며 인류 보편의 권리이다.

체류권과 관계없이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권 개선을 위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건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강 대변인은 "노동자는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하나라는 명제를 되새기며 이번 판결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배제에서 상생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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