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석탄공사가 인력 삭감을 명분으로 직원들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수억원씩 돈잔치를 벌여준 것이다.
심지어 정년퇴직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직원들에게도 수억원씩 현금 선물을 챙겨줬다.
부도를 앞둔 회사가 국민 혈세로 인심쓰듯 돈을 뿌려댄 것이다.
석탄공사는 이런 식으로 지난 10년 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하나로 1022명의 인력을 삭감하면서 혈세 2076억원을 날렸다.
1994년 부도 이후 대출금 이자로만 매년 수백억원을 지출한 석탄공사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조기 퇴직자들에게도 억대 위로금을 제공해왔던 것은 충격적이다.
10년 간 747명이 정년이 3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퇴직을 신청했다. 이들은 1인당 적게는 1억1100만원부터 많게는 4억600만원까지 챙겼다. 747명이 퇴직하며 받은 돈은 1539억원에 이른다.
모두 국민들이 피땀으로 낸 혈세다. 임자 있는 돈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석탄공사는 대놓고 저지른 것이다.
2008년 감사원은 석탄공사가 조기 퇴직자의 잔여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41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지침이 변경됐지만 정년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조기 퇴직 대상자의 3개월치 월급을 삭감하는데 그쳤다.
국회 산업위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은 16일 "억대 위로금을 주고 인력을 감축한 자리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메꾸었다"며 "감산정책 한다며 하청업체 직원은 왜 늘렸냐"고 질타했다.
석탄공사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연 평균 1900만원, 정규직에겐 평균 4800만원을 급여를 지급해 왔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 쪽은 '법령'이라는 말만 되뇌었을 뿐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석탄산업법에 따라 (억대 퇴직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지 임의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집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혈세를 그런 식으로 축내도 되냐'고 묻자 "법령에 따라 지급한 것이니 더이상 할말이 없다"고 했다. 그는 기자와 짧은 통화에서 '법령에 따라' '법에 따라' 라는 말을 열 두번도 넘게 입에 올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