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 17년 간 LH 임대주택 관리 '독점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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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 17년 간 LH 임대주택 관리 '독점 수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9.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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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원 위탁수수료 받아... 공단 "법적 근거과 정부 정책 따라 관리업무 수탁"

▲ 국회 국토위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18일 주택관리공단이 지난 17년 간 LH 임대주택 관리를 독점 수탁해 왔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주택관리공단이 지난 17년 간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임대주택관리 업무를 독점 수탁해 온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그러나 주택관리공단 쪽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1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은 모회사 LH로부터 최근 5년 간 총 1481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임대주택 관리업무조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300억원 규모이며, 공단이 이런 식으로 지난 17년 간 지급받은 전체 위탁수수료는 4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황 의원은 LH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위탁 물량을 계속 몰아주며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주택관리에서 200만원 이상 모든 공사 및 용역은 경쟁 입찰이 의무화돼 있는데도 연간 300억원이 넘는 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한 건 법 위반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자회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LH에 106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주택관리공단은 지난 98년 8월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옛 주택공사의 주택관리 아웃소싱을 위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회사다. 설립 당시 주공 직원 1719명이 주택관리공단으로 이직했으며 현재도 716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단의 주요 수익원은 LH로부터 지원받는 위탁수수료와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다. LH에서 지원받는 위탁수수료는 공단이 관리하는 단지의 관리소장 급여와 본사 직원 급여를 충당하는데 쓰이며 나머지 관리직원 급여는 민간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충당된다.

이 때문에 관리비 이중·과다 징수 문제가 늘 논란이 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주택관리공단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과다 징수했다는 감사원 감사 처분도 있었다. 현재 공단이 관리하는 LH 임대주택은 전체 70만68호 중 37%인 25만6507호에 이른다.

황영철 의원은 "지난 17년 간 4000억 원에 이르는 주택관리공단 위탁수수료 지원이 법적 근거 없는 수의계약 형태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점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주택관리공단은 현행의 안일한 독점체계를 벗어나 민간과 당당히 경쟁하여 자생력 있는 주택관리 전문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버려야 하며, 끝없는 셀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최근 5년 간 주택관리공단의 LH 임대주택 관리 위탁수수료 및 수의계약 여부. (자료=주택관리공단)
ⓒ 데일리중앙
이에 대해 주택관리공단 쪽은 적극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주택관리공단은 98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LH(옛 주택공사)의 주택관리를 수행하라고 설립됐다"며 "관련 규정과 정부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근거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LH-공단 계약에 따라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LH의 업무 분담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관리비를 과다 징수했다는 감사원 감사 처분에 대해서는 재심의 중이고 ▷자회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LH에 106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단 관계자는 또한 국회의 지적과 관련해 "최근 임금피크제 실시와 함께 노사가 앞으로 2년 동안 관리비 동결 등 경영혁신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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