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공사서 임금 못 받았다"...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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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공사서 임금 못 받았다"... 민원 급증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09.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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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50건 민원 발생, 올 들어 7월까지 39억 체불... LH "제도 보완하겠다"

▲ LH가 발주한 공사에서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해마다 250건에 이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만 7월까지 임금체불액이 4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LH 노임신고센터에 들어온 민원이 한 해 2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공사 현장의 임금체불이 올 들어서만 7월말 기준 4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연합 이찬열 의원이 18일 LH에서 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LH 발주 공사에 노동이나 자재, 장비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올해 117건, 금액으로 39억1천853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노임)이 체불됐다는 민원이 76건(12억403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재나 장비를 대주고 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34건(21억6411만원) ▷기타 7건(5억539만원)이었다.  

기타는 공사 현장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식대를 받지 못했거나 건설장비에 기름을 공급하고 기름 값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다.

임금 등을 못 받았다는 민원은 △2010년 282건(64억7933만원) △2011년 245건(63억1834만원) △2012년 222
건(162억2953만원) △2013년 222건(65억7166만원) △2014년 274건(74억1755만원) 등 해마다 평균 249건(86억328만원)에 이른다.

이찬열 의원은 "대형 건설업체가 임금을 체불해 하도급업체 사장이 분신하는 일이 최근 벌어졌다"며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업체는 앞으로 LH와 계약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도 LH 공사현장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급확인제 실시 이후에도 임금체불액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LH 자체적으로 임금체불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H는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건설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노무비를 근로자가 등록한 전용통장에 매월 지급해 임금체불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LH 쪽은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막겠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임금 체불의 대부분이 원도급이 아니라 하도급 내지 그 이하 협력사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영세한 이들 하도급 및 협력사들은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등으로 체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제도를 보완해 사전 예방,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업체)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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