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임직원 133명에게 공짜이자 대출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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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임직원 133명에게 공짜이자 대출 '펑펑'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09.20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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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원 경영적자에도 1.1% 초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역시 '신의 직장'

▲ 2014년 성과급 부적정 지급 등으로 공공기관 평가에서 C등급에 머물렀던 한국관광공사가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133명에게 1.1%의 초저금리로 119억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2014년 성과급 부적정 지급 등으로 공공기관 평가에서 C등급에 머물렀던 한국관광공사의 방만경영 실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53억원의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에게 거의 공짜 이율로 주택자금 대출을 펑펑 해준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교문위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은 20일 "관광공사가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임직원들에게 1.1%의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관광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직원 주택자금 대부 현황' 자료에 의하면 관광공사는 지방(강원도 원주) 이전에 따른 정주 촉진과 주거안정을 명목으로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상근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133명에게 1.1%의 초저금리로 119억원을 빌려줬다.

관광공사는 주택구입 및 임차를 원하는 임직원에게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1.1%의 금리로 빌려주고 있다. 1억원 초과분은 연 2.3% 적용.

1.1%의 대출이자는 현재 은행별 주택자금 대출금리(고정식) 3.15~4.84%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관광공사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1.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는 주택자금 대출이율은 시중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이다

1%대 주택자금 대출이자는 2015년 1월에 기재부가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를 통해 '직원의 주택구입·임차자금을 예산으로 1% 이율로 융자'를 대표적인 주택자금 관련 개선 필요 사례로 적시할 만큼 방만경경의 대
표적 사례였다.

더군다나 관광공사는 근거도 없는 '지방이전 주택자금 특별대부 요령'을 임의로 제정해 ▷이자만 내는 '대출지원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상환기간을 '대출지원기간 종료 후 2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에 대출을 받은 직원의 경우 이자만 내는 대출지원기간(2020년까지) 6년과 2년 거치를 합
하면 실제 거치기간은 8년이나 된다.

대부분의 고정금리 주택자금 대출의 거치기간이 2년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특혜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면세점 사업 철수로 100억원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관광공사가 초저리 주택자금 대출로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5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관광공사는 올해도 면세점 사업 철수에 따른 77억원의 적자와 GKL(그랜드코리아레저㈜) 배당액 감소 등으로 1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박 의원은 "방만경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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