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공금횡령·금품수수·성희롱자에게도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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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금횡령·금품수수·성희롱자에게도 '성과급'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9.21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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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비리 행위자 142명에게 3억3000만원 지급... 공단 "보다 엄격한 기준 검토하겠다"

▲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연합 인재근 의원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 간 비위·비리 행위자에게 3억3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국민 혈세를 축냈다고 질타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년(2010~2014년) 동안 비위·비리 행위자에게 3억3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특히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된 사람에게까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연합 인재근 의원은 2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위·비리행위로 인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자와 견책·감봉 된 경징계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은 142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징계 유형별 성과급 지급 내역(단위; 원).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데일리중앙
이 중 약 50%에 해당하는 69명이 죄질이 나쁜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정직된 중징계자들이다. 공단은 이들에게도 빠짐없이 성과급(총 1억1600만원)을 지급했다. 공금을 횡령해도 금품을 수수해도 성희롱 범죄를 저질러도 공단이 알아서 성과급을 챙겨준다는 것이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직 49명 9300만원 ▲감봉 38명 1억800만원 ▲견책 35명 1억700만원 ▲파면·해임 20명 2300만원 순이다.

공단은 징계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근거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재근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지급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은 "성과급은 경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성희롱,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린 중징계자들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공단에 정책 제언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ㅣ 파면·해임자 성과급 지급 내역(단위: 원).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데일리중앙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며 "따라서 징계를 당하기 전 정상적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를 받은 직원(또는 해임·파면자 포함)에게는 성과급을 최저 기준을 적용해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비리·비위자에겐 성과급을 아예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비위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안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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