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가족수당 등 5343만원 부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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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가족수당 등 5343만원 부당 지원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09.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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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방위 새정치연합 홍의락 의원은 21일 방송통힌전파진흥원이 지난 4년간 직원 40명에게 가족수당·학자금 보조비 5343만원을 부당 지급했다며 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내부 직원 40명에게 가족수당, 학자금 보조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연합 홍의락 의원은 21일 "한국방송통신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비 부정 수령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0명 직원이 가족수당 및 학자금 보조비 5343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의 자체 '보수규칙' 제8조에는 "가족수당은 직계비속이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세가 초과된 직계비속 명목으로 신청한 직원들에게 825만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제11조에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비를 중복 수령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19명의 직원에게 4500만원을 중복 지급했다.

미래부 감사를 통해 적발된 직원 40명 중 5명은 가족수당과 학자금 보조비를 동시에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배우자가 학교, 우체국 등에 근무하면서도 수당 등을 중복 신청해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의락 의원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점검을 소홀히 한 급여 담당자 및 수령자들에 대한 징계 기준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한 부당 지급액은 빠른 시일 안에 일괄 환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원 쪽은 "관련자들에겐 주의 조치하고 부당 지급액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분할 환수활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연구원 내부 규정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가족수당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번처럼 가족수당 중복 수령은 공무원(배우자) 쪽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은 배우자가 공공기관에 근무할 경우 가족수당 등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어쨋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만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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