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영화관람권 구입 특혜성 계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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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영화관람권 구입 특혜성 계약 의혹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9.23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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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등과 수의계약으로 국가계약법 위반... 적십자사 "특혜 의혹 무관, 수의계약은 개선"

▲ 대한적십자사가 영화관람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98억3000만원의 계약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른 특혜성 의혹이 불거졌다. 적십자사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특혜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영화관람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98억3000만원의 계약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성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연합 인재근 의원은 23일 "대한적십자사 본사와 지사, 혈액관리본부, 혈액원들이헌
혈자 기념품용 영화관람권 구매 과정에서 141건 120억원(CGV 40건 55억원, 메가박스 28건 25억원, 롯데시네마 24건 17억원, 기타 49건 23억6000만원) 전액을 수의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체 영화관람권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위반이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는 특혜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2012.1~2015.9) 간 적십자사가 기념품용 영화관람권을 구입한 것은 141건 120억원이 넘는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5000만원 이하 물품 구매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63건(98억3000만원)의 계약에서 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영화관람권을 구입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29일 서울서부혈액원의 경우 CGV와 14억3000만원 상당의 영화관람권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 사유는 '1인 생산자 물품'이라는 이유다.

서울서부혈액원이 수의계약 근거로 제시한 '1인 생산자 물픔'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서부혈액원은 영화관람권을 CGV가 아닌 지역 중소 영화관이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에서 구매하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지역 중소 영화관 등 많은 영화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CGV와 단독 수의계약을 체결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적십자사의 행태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입 가격은 지역별 또는 영화관 별로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수도권에서 구입한 CGV 영화관람권의 경우 ▲서울은 6500원 ▲경기(수원) 5700원 ▲인천 4000원으로 많게는 1회 관람권당 2500원의 차이가 있었다.

영화관 별로는 ▷CJ CGV는 6500원에 계약(2015.1.29. 서울서부혈액원 단가 6500원에 14억3000만원 상당 구입)했지만 ▷메가박스의 경우 4000원까지 계약(2015.1~5. 서울남부혈액원 단가 4000원에 1억2000만원 상당 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영화관람과 관련해 단체협약 시(경찰청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50% 할인) 주로 50% 할인이 이뤄진다.

영화관람료가 9000원~1만원인 상황에서 메가박스와 주로 3500~4000원에 계약한 것은 50% 할인 이상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CGV와의 영화관람권 구매 계약이 30~35%선인 6500원에 이뤄졌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성 계약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가계약법에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
으로 이뤄지게 하려는 취지"라며 "하지만 공공기관 스스로 국가계약법까지 어기고, 더욱이 특혜성 계약으로 인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특혜성 계약 의혹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적십자자는 "영화관람권의 경우 혈액수급이 어려운 시기 등에 헌혈자 모집을 위한 이벤트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헌혈자 선호도와 헌혈의 집 주변 여건에 따라 선정하므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혈자 선호나 환경을 이유로 공개입찰을 시도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국민께 사과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 계약을 진행하겠으며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 교육과 구매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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