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일분 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가혹행위를 했다며 '인분교수'로 알려진 경기도 모 대학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교수라는 지위를 악용해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가혹행위를 하며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구속기소 됐다.
한편, '인분 교수'의 피해자를 위해 검찰이 심리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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