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법인 절반, 무늬만 개방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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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법인 절반, 무늬만 개방이사 선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9.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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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제제도 '유명무실'... 유은혜 "2007년 재개정 이전으로 돌려야"

▲ 국회 교문위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은 24일 개방이사 제도 유명무실 운영되고 있다며 2007년 재개정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사회 운영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사학의 개방이사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방이사 제도는 사립대학 법인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대학구성원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들 중에서 선임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학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91곳(43.8%, 전체 208개 법인)에서 법인과의 직간접 이해관계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하고 있어 무늬만 개방이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교문위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이 2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사학법인 개방이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2015년 6월말 기준 사학법인의 개방이사로 선임된 525명의 주요경력은 ▷교육자가 209명(39.8%)으로 가장 많고 ▷기업 임원 등이 115명(21.9%) ▷종교인 92명(17.5%) ▷변호사 및 세무사‧회계사 등이 37명(7.0%) ▷관료 및 공무원 출신 23명(4.4%) ▷의사·약사 등이 20명(3.8%) 순이었다.

하지만 개방이사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방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한 208개 사학법인(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사이버대)의 절반(43.8%)에 이르는 91개 법인에서 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개방이사를 선임했다.

이중 28개 법인은 개방이사 모두를 이해관계자로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사학법인 208곳의 개방이사 525명 중 134명(25.5%)이 법인의 이해관계자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당 대학의 전직 이사(감사), 총장, 부총장, 교수 출신 인사가 60명으로(44.8%)로 가장 많았다. 동일법인 산하 학교(대학·전문대학 및 초중등학교)의 총장, 부총장, 교장, 교감, 교원 등이 24명(17.9%)으로 그 다음이었다.

법인 설립자나 이사장, 이사, 총장 등의 친인척 등이 개방이사인 경우는 13명(9.7%)이었으며 현직 총장인 경우도 6명(4.5%)이나 됐다. 이밖에 동일한 설립자가 설립한 다른 사학법인의 전‧현직 이사장 및 이사와 산하학교의 전현직 임원 및 교원 등이 11명(8.2%)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방이사가 대학구성원을 대신해 이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사학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개방이사 유형별 현황(2015년 6월 말 기준).
주1) 대상: 사립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법인 208개
주2) 기타: 법인과 연관된 기업의 임직원, 법인 전 직원 등 (자료=교육부)
ⓒ 데일리중앙
유은혜 의원은 "사학법인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개방이사인 것은 개방이사 도입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사학법인들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이사회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됐지만 사학법인들의 비민주적이고 폐쇄 운영 행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사학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방이사제도를 2007년 재개정 이전으로 돌리고 개방이사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을 법령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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