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법인, 법정부담금 절반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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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법인, 법정부담금 절반만 부담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5.09.25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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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0.8%, 서강대 2.4%... 유은혜 의원, 사학법 개정 추진

▲ 국회 교문위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은 25일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사립대학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학교에 떠넘겨 학교회계 부실과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후퇴하고 있다.

2014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12년 55.3%에 비해 5.5% 낮아진 49.8%에 불과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형편이 그나마 좋다는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의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숙명여대의 경우 법인 부담률이 0.8%에 불과했다.

국회 교문위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은 2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사립대학 결산 자료' 및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일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유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49.8%에 불과해 법인이 교직원의 고용주로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재정부담 조차 절반밖에 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 시행 첫해인 2012년(55.3%)에 비해 5.5% 내린 것이다.

2014년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 부담률은 67.1%로 집계됐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학교부담 승인제 시행으로 다른 법정부담금에 비해 높은 편이나 2012년(68.5%)에 견줘 소폭 내렸다.

사학연금 이외의 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와 같은 강제 장치가 없어 부담률이 매우 저조한 걸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4년 국민연금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12년(28.1%)에 비해 7.7% 하락한 20.4%에 그쳤다. 건강보험 또한 2012년(36.1%)에 비해 9.6%나 내린 26.5%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재·고용보험도 2012년에 비해 3.7% 하락해 19.1%에 그쳤다.

2014년 대학별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살펴보면 10% 미만인 대학이 31개로 전체 사립대학의 1/5(20.3%)을 차지했다. 10~30%인 대학이 33개(21.6%), 30~50%인 대학은 14개(9.2%)로 집계됐다.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인 78개(51%) 학교는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50% 미만이라는 말이다.

반면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100% 이상)한 대학은 40개(26.1%)에 불과했다.

서울지역 주요대학들의 법인도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지 않는 학교가 많았다.

▲ 2014년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부담률 분포(단위: 교, %. 교육부 국감자료).
주1)대상: 사립 일반대·산업대 153교
주2) △△ ~ ○○: △△이상 ~ ○○미만
ⓒ 데일리중앙
지난해 숙명여대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0.8%에 불과했다. 서강대(2.4%)와 홍익대(18.5%)의 경우도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매우 낮았다.

이밖에 한양대(31.0%), 이화여대(55.4%), 경희대(59.4%), 고려대(59.4%), 중앙대(61.8%), 한국외대(62.0%), 건국대(66.1%) 등도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사립대학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가 실시됐지만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법인부담금은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어 그 부담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 부담을 줄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법인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6월 법인의 모든 법정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되 법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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