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인터넷신문 강제 폐간은 5공 언론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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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인터넷신문 강제 폐간은 5공 언론통폐합"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10.08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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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인터넷기자협,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 시도 강력 규탄... 총력 저지 방침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 강제 폐간 조치 중단하라!"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5인 미만 인터넷신문 강제 폐간 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문화부는 야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문법 시행령을 고쳐 상시고용 취재인력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를 강제 폐간 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풀뿌리 인터넷신문과 언론단체,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 강제 폐간 조치 중단하라!"

국회 교문위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도의 시도를 반헌법적 위헌적 기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허가제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이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1인 미디어, 1인 출판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미디어 환경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이며 유례가 없는 언론자유 침해"라고 규탄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언론 정리작업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문화부의 인터넷신문사 등록 규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온 인터넷신문사의 언론 자유와 독립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국회, 정당,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또한 "5인 미만이면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5인 이상이면 저널리즘을 수행해도 된다는 그러한 명령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정부가 나서서 언론사 취재 및 편집 인력 구성기준을 정한다는 것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문화부의 인터넷시문 등록 요건 강화를 언론자유 훼손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정부가 신문법 시행령을 고쳐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 강제 폐간을 강행할 경우 야당, 시민사회와 함께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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