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엔도텍 "백수오 효능 허위·과대 광고", 영업정지 요청, 홈쇼핑 영업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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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엔도텍 "백수오 효능 허위·과대 광고", 영업정지 요청, 홈쇼핑 영업 어떻게 될까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5.10.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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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백수오 제품이 허위·과대 광고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검찰에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과 이들 홈쇼핑사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다고 과대 과장광고를 하거나 심의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여 이같이 처벌했다고 밝혔다.

내츄럴엔도텍에는 영업정지 15일·품목제조정지 3개월 15일을, CJ오쇼핑과 우리(롯데)쇼핑에는 각각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를 내릴 것을 요청했고,

또 GS홈쇼핑,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은 2개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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