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성매매·금품수수 직원에게도 성과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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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성매매·금품수수 직원에게도 성과급 지급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10.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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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1억6500만원 혈세 '펑펑'... 농진청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 농촌진흥청이 성매매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도 해마다 성과급을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농촌진흥청이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도 매년 성과급을 지급해온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종합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이 비리 혐의로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최근 5년 간 약 1억65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비리 공무원에게 성과급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징계자들 상당수는 금품수수, 성매매 및 성추행 등 파렴치범으로 들어났는데도 농진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성과급을 이들에게 해마다 지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윤 의원은 "더욱이 정직 기간 중에는 출근을 하지도 않는데 12개월치 성과급을 전액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내부 규정을 강화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징계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에 지급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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