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국제성모병원 약식기소... "부실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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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국제성모병원 약식기소... "부실수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11.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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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해선 수사 안해... 무상의료본부, 재수사 촉구

▲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천 국제성모병원의 불법적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사건에 대해 병원장과 병원법인을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부실수사'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이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불법적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사건에 대해 병원장과 병원법인을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4일 국제성모병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일 병원장과 병원법인에 대해 금품수수를 통한 환자 유인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논란의 핵심인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원이 직원들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준 것과 직원 가족 초청 행사 때 식권을 나눠준 것에 대해서만 '환자 유인'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을 적용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국제성모병원 쪽은 "환자 진료기록을 허위로 하고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혐의를 벗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반면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성모병원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라고 강력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실제로 검찰 수사 결과는 지난 6월 인천서부경찰서의 수사 결과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당시 인천서부경찰서는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환자들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와 병원장 등 관련자를 검거했고, 이들이 허위의 내용으로 41건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당시 16명의 병원 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그 중 12명이 의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보험금 부당 청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그 수가 수 천 명에 이르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확인하는 선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발표했다.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사실이 있었음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송치된 16명과 환자 등을 대질심문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일 성명을 내어 "인천검찰청이 국제성모병원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눈 딱 감고 면죄부를 줬다"며 국제성모병원의 불법적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다시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성모병원에 대해서도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법의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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