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운명은? 누리꾼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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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운명은? 누리꾼들 "과연..."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5.11.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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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상고심을 12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5일 알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1ㆍ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돼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대법원은 이씨의 구속기간이 이달 14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선고기일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함께 기소된 승무원 14명도 판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이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대법관 전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상황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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