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맥주 소비자 불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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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맥주 소비자 불만 많아
  • 김고운 기자
  • 승인 2007.09.20 1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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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맥주에만 유통기한 표시 없어... 소비자원, 유통기한 의무화 건의

[데일리중앙 김고운 기자] # 서울에 사는 유아무개씨는 지난 4월 국산맥주 2병을 구입해 마셨다. 그 가운데 한 병은 색깔이 너무 진하고 악취가 났지만 대화 중이었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한 잔을 들이켰다. 잠시 뒤 배에 통증이 온 것을 시작으로 며칠간 화장실을 오가느라 직장에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유씨는 제조사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

# 그런가 하면 윤아무개씨는 지난 3일 동네슈펴에서 국산맥주를 사서 마시다가 역한 담배 맛과 함께 병 안에 담뱃재같은 물질이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뒤 혓바닥이 꺼끌하게 일어나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2, 3일 정도 지속됐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그 이물질이 담뱃재가 아닌 유통과정의 실수로 생긴 단백질성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국산맥주에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정보인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각종 위해를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2005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맥주로 인한 위해사례 161건에 대한 분석을 최근 마쳤다.

그 결과 '맥주의 변질'로 인한 부작용(장염, 구토, 복통, 설사 등)이 약 37.9%(61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맥주에 이물질(쇳가루, 유리조각, 담배조각, 벌레) 혼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32.3%(52건)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맥주병의 폭발, 파손'도 29건(18.0%)이나 돼 소비자들의 주요가 요구됐다.

맥주의 변질은 ▲제조된 지 오래된 맥주가 장기간 유통되거나 ▲유통, 소비단계에서 보관 시 온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맥주병의 빈번한 재활용 및 유통, 소비과정에서의 관리소홀로 병에 균열이 생겨 공기나 세균(이물질)이 침입하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 국산맥주에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위해를 예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위해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다.

반면 수출용 국산맥주에는 유통기한을 다수 표시하는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국내 소비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 맥주사는 자체적으로 수입해 들여와 팔고 있는 외국산 맥주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25종 수입맥주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24개 제품이 제조일로부터 1년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맥주에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국소비자원이 외국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독일, 스웨덴 등 유럽국가는 유통기한을 3~6개월로 표시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에도 병맥주는 4~6개월, 캔맥주는 8~12개월 등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월 이후 국내 맥주제조사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권고했으나 맥주사들은 현행법상 의무조항이 아닌 것을 들어 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맥주의 경우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 상 유통기한을 생락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고운 기자 konini1@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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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2007-09-20 23: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