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67·사진)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된 소식이 알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어 눈길을 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장은 지난해 5월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그는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