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부당대우, 짓밟힌 알바생 권리 찾기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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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부당대우, 짓밟힌 알바생 권리 찾기 해법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5.12.1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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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로계약서' 작성이 실질적인 대안... 알바천국,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

▲ 알바천국이 알바생들의 권리 찾기 캠페인에 본격 나섰다. 신규 TV CF 공개에 이어 '알바에 근자감을 더하다'는 프로모션까지 대대적인 알바생 권리 찾기 운동에 나섰다. (사진=알바천국의 알바근로계약서 작성 유도캠페인 이미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부당 대우 등 아르바이트(알바)생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아파야 알바다' '포기해야 일한다'는 암울한 알바 노동 현실 속 알바생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한 대대적인 '알바권리찾기'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에서는 알바생들의 권리를 찾고 고용주와 상생하는 건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알바근로계약서 작성을 촉구하는 '알바근로계약서 함께 쓰면 싸울 일이 없어진다 do write, do right' 캠페인을 11일 본격 시작했다.

신규 TV CF공개에 이어 '알바에 근자감을 더하다'는 프로모션까지 대대적인 알바생 권리찾기 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근자감'이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근로계약서 있는 자신감'이라는 의미다.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접수된 최다 피해 사례는 '임금체불'(68.4%)이었다. '최저임금 위반'(11.1%) 사례도 상당해 임금과 관련된 건수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피해 사례는 법이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알바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에 모두 명시돼야 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 1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계약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52.7%가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42.5%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명 중 1명(21.3%)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내 정확하게 명시돼야 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인지율도 상당히 낮았다.

1주일 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지급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바생 55.7%가 '모른다' 답했다. 또한 밤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된 '야간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32.8%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알바생들의 불합리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최선의 방안은 바로 법이 정한 의무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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