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멘붕... 피의자 "억울하다 진짜 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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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멘붕... 피의자 "억울하다 진짜 범인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5.12.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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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진 소식이 알려졌다.

하지만 피고인 쪽은 "지문 등 직접 증거는 물론 범행 동기가 없다"고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어 항소할 방침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8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2일 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취지를 덧붙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박 씨가 피해자들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입장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구호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방치해 죄가 무겁다"고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는 것으로 알고 구호 요청을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고집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한 검찰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내려 눈길을 끌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박 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무기징역' 의견을 제출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변호인 쪽은 즉각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가족들과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전달했다.

앞서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다. 나이 많은 내가 친구들을 죽이려고 농약을 탔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자신의 집 뒤뜰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드링크제 빈병과 농약(메소밀) 병이 발견된 이유를 모르겠다. 진짜 범인이 놔둔 것 같다"고 반론을 내놨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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